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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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
2021-11-05 |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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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 중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을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산란일 및 생산연월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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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일부개정 | |||
공고 제2021-527호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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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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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
2021-11-05 |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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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 중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을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산란일 및 생산연월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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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5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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