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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교육부 | 등록일 | 2013/02/15 | 조회 | 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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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생교육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영업신고증에 필요한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물용도가 공장일경우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및 허가기관(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으신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처리방법은 구청 위생과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성동구 성수동에서 인쇄,판촉,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머그컵 및 주방용품을 수입하고자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여 구청 위생과에 식품영업신고(식품등수입판매업)를 하려고 하니 현재 영업 주소지 용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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