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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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홍 | 등록일 | 2001/07/12 | 조회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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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님의 글입니다. 판매원은 그대로인데 제조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체명, 사업주등이 변경되면 그전에 사용하던 부자재(제조원 표기)를 변경된 제조원에서 생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포장재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의 포장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자원의 활용측면에서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사전에 승락받은 후 사용하여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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