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제조원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작성자 양주홍 등록일 2001/07/12 조회 1619
첨부


-------------------------------------------------
[이경숙]님의 글입니다.
판매원은 그대로인데 제조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업체명, 사업주등이 변경되면
그전에 사용하던 부자재(제조원 표기)를 변경된 제조원에서 생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포장재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의 포장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자원의 활용측면에서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사전에 승락받은 후 사용하여야 할것임
다음글 식품검사에 대하여
이전글 품질검사및표기사항에 관하여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