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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의 관한 건
작성자 교육홍보부 등록일 2001/07/02 조회 2292
첨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사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신고를 한후 3개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전국순회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3개월에 1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서울, 인천, 경기는 7월중 4회 실시예정)
교육일정은 최신식품정보(협회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첨가물 분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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