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과 냉동 병행 유통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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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 | 등록일 | 2001/06/27 | 조회 |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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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제품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유통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귀사에서는 냉동을 하여 출고하고 판매점에서 냉장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통중 보관조건을 확인하여 이에 따라 보관조건을 잡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한제품에 냉장30일, 냉동 60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냉장유통이 되어 부득이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을 달아 연장신청을 하시면 냉장 60일도 가능합니다. 단 냉장에서 60일 까지 제품에 이상이 옶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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