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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표기사항 관련 건
작성자 황성섭 등록일 2001/05/16 조회 4377
첨부
* 귀 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신제품을 출시중에 있으니 조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1. 현황 및 조건

□ 폐사는 참치샐러드캔과 소포장크래카를 내용물로 하는 참치크래카(완제품)를
출시하여 유통·판매하고자하는 회사입니다.

□ 참치샐러드캔은 폐사에서 직접생산하며 식품위생법상 제표시사항을 적법하
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 소포장크래카의 경우 타업체에서 납품받아 폐사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구성
되고 있는데 납품시 대량박스포장의 형태로 납품하받으므로 박스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한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으나 낱포장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 참치크래카를 구성하는 크래카 낱포장에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참치크래카 완제품 포장에 크래카와 관련된 표기를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식품등의표시기준(식의약청 고시 제2000-36호)제5조(표시방법)제2호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식위생법 제7조 관련)1.가.6)다)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당사 의견

□ 현행법상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
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관련하여 크래카에 대한 표시는 참치크래카
완제품의 용기·포장에 표기하면 적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참치샐러드캔과 크래카의 유통기한이 다르므로『식품등의세부표시
기준』에 의거 참치크래카 용기·포장에 유통기한이 짧은 크래카의 유통기
한을 표기하면 적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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