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표기사항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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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성섭 | 등록일 | 2001/05/16 | 조회 | 4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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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회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신제품을 출시중에 있으니 조속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사항 1. 현황 및 조건 □ 폐사는 참치샐러드캔과 소포장크래카를 내용물로 하는 참치크래카(완제품)를 출시하여 유통·판매하고자하는 회사입니다. □ 참치샐러드캔은 폐사에서 직접생산하며 식품위생법상 제표시사항을 적법하 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 소포장크래카의 경우 타업체에서 납품받아 폐사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구성 되고 있는데 납품시 대량박스포장의 형태로 납품하받으므로 박스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한 사항들이 표기되어 있으나 낱포장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 참치크래카를 구성하는 크래카 낱포장에도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참치크래카 완제품 포장에 크래카와 관련된 표기를 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식품등의표시기준(식의약청 고시 제2000-36호)제5조(표시방법)제2호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류 및 캔디류 초콜릿류 껌 및 쨈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식위생법 제7조 관련)1.가.6)다)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당사 의견 □ 현행법상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내포장된 건과 류는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건 관련하여 크래카에 대한 표시는 참치크래카 완제품의 용기·포장에 표기하면 적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참치샐러드캔과 크래카의 유통기한이 다르므로『식품등의세부표시 기준』에 의거 참치크래카 용기·포장에 유통기한이 짧은 크래카의 유통기 한을 표기하면 적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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