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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의 표기사항 관련 건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5/16
조회
1937
첨부
참치샐러드캔과 소포장크래카를 다시 재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참치크래카 완제품 포장에 크래카와 관련된 표기를 하여도 가능하며
두 제품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를 경우에 유통기간은 짧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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