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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강진단 규칙에 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5/16 조회 1774
첨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
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이며 동 검사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
부령 제58호 1999. 5. 29)에 의하여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및 B형간염을
매년 1회이상(B형간염의 경우 항체 양성자는 5년마다 1회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참고로 금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고용제도는 페지되
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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