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식품위생법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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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옥 | 등록일 | 2001/05/14 | 조회 | 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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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에서 1차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량에 따라 조금씩 식품을 위생비닐봉투에 담아서 판매하게 되면 식품의약법에 의 한 접촉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중량만큼 위생봉투에 담아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판매과정에서 위생봉투에 담아 표기사항(예: 중량 원산지 유통기한)등을 부착하여야 진열판매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식품의약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할수 없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상품에 손상이 없이 포장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 동태살을 포를 떠서 판매하는것에 대해서는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지 죄송하지 만 답해 주세요!!!) 두가지 질문사항의 답변을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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