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할인점 (식품위생법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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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홍 | 등록일 | 2001/05/13 | 조회 |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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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1차식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위의 상품을 위생봉투에 미리 포장하여 진열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 업의 신고를 한 후에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식품등이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 항을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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