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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품의 경우 제조원 판매원의 표시기준
작성자 궁금 등록일 2001/05/13 조회 4942
첨부
외부업체에 외주를 줄 경우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꼭 따로 기재할 의무가 있
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외주를 주었을 경우 제조원의 별도표시 없이
공장소재지 F1. A 업체명. A공장의 주소
F2. B 업체명. B공장의 주소
만으로 법적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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