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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주제품의 경우 제조원 판매원의 표시기준
작성자 양주홍 등록일 2001/05/13 조회 2347
첨부
귀하께서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원과 판매원을 별
도로 표시하여야 하나 2000. 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로서 귀사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종류의 식품을 외주업체에게 생산을 의뢰한
경우로서 귀사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모든 사후관리를 귀사에서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조원을 귀사로 표시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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