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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좀...
작성자 양주홍 등록일 2001/05/12 조회 1487
첨부
본회에서는 특수영양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과 식이섬유를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
는 영양보충용식품 즉 소위 다이어트용 식품에 대하여만 사전광고심의를 하고 있으
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고물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기관으로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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