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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정명령관련
작성자
양주홍
등록일
2001/05/07
조회
2076
첨부
식품위생법상의 표기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시행명
령 이전에 생산된 제품도 수거하여 표기사항을 수정하여야 하며 미수정된 제품이 시
정명령 이후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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