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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01/05/07 | 조회 | 4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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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면류는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포장 일괄표시란에 원재료명을 5개까지 적어야 된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잘못알고 3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스티커로 수정하여 덧붙여서 유통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숙생면류를 UV살균을 하는데 그러면 제품포장면에 살균제품이라고적고 공인검사시에도 세균및 대장균 대장균을 검사해야 하는지요... 또 질문를 더 하자면요....^^;; 저희는 숙면을 생산하자마자 바로 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금 냉장보관 30일로 되어있는데 냉동보관시 60일까지로 연장할려면.. 그냥 공공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님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 검사일보라던지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까? 저희 회사로서는 중대한 일이라서.... 꼭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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