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 | |||||
---|---|---|---|---|---|
작성자 | 양주홍 | 등록일 | 2001/05/07 | 조회 | 1823 |
첨부 | |||||
1) 제품 포장 일괄표시란에 원재료명을 5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만 표시하 여 스티커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2) 숙생면류를 UV살균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에 살균제품이라고 표시하고 공 인검사시에도 세균수 및 대장균군을 검사하여야 함 3) 숙면을 생산하여 냉동 보관을 하여 유통기한을 냉장보관 30일에서 냉동보관 60 일까지로 연장할려면 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변경보고서를 유통기간 연장사유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다음글 | 문의... | ||||
이전글 | 금도 중금속에 해당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