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를 공동으로 둘수 있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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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주일 | 등록일 | 2001/05/05 | 조회 | 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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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회 급식인원이 120명씩이고 관할구청이 다른 2곳의 집단급식소(일반기업체)에 1인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 2000.8.8일 폐지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시행령 제19조를 검토하였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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