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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를 공동으로 둘수 있는 범위?
작성자 손주일 등록일 2001/05/05 조회 5048
첨부
상시 1회 급식인원이 120명씩이고

관할구청이 다른 2곳의 집단급식소(일반기업체)에

1인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

2000.8.8일 폐지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시행령 제19조를 검토하였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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