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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5/02 조회 1798
첨부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국내 식품의 표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과일류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향이나 맛으로 맛을 낸 제품에 마치 원료를 사
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를 혼돈시킬 우려가 있다는 결과에 따라 식양청
에 대한 2000년 국정감사에서 김명섭의원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동 제
품에는 도안이나 사진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
및 제외국의 사례를 취합하여 식약청에 건의코자 하는 것임
다음글 공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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