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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생교육!
작성자 교육홍보부 등록일 2001/04/14 조회 1790
첨부
안녕하세요? 교육홍보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1인이 영업신고기관 관할구역내 또는 동일소재지 동일건물내
에서 2대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인이 여러장소(영업신고기관 관할구역 2개이상)에 걸쳐 2대이상의 식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영업자가 지정
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각각 위생교육을 받
아야 합니다.
다음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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