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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4/14 조회 1843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유기가공식품의 범위를 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중 별표1 환
경농산물의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 9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의견
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나 본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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