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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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철우 | 등록일 | 2001/04/14 | 조회 | 4759 |
첨부 | |||||
수고하십니다. 농림부 2001.01.26 법률 제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과 관련하여\" \"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중 \"\"거)유기가공식품 또는 이와 유사 한-------(생략) (1)국내식품(가)원재료①의 내용 및 거)(2)수입식품(가)(나)\"\"에 관 련된 질문입니다. 질의)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서는 위의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바뀌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가요? 아직 바뀌 지 않았다면 진행일정을 알수 있을까요? 저도 의견 제출 좀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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