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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분류기호를 알려주세요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4/12 조회 1789
첨부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가공업의 범위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
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
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의 경우와 같이 참치류(잡은 즉시 배에서 55도이하로 냉동한 원어)를 원재료로
냉동보존상태에서 껍질을 벗기고 뼈를 제거한 후 직각상태로 정형화(톱으로 절단)
시켜 횟감용 참치로 만드는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닫될 것으로 사료됨
자세한 문의는 585-5052(교:132)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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