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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질의
작성자 명수진 등록일 2001/04/08 조회 4843
첨부
지난 8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영양성분 기재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의 경우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
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식품등의 일반기
준의 10항 영양성분등의 나)표시방법 (2)의 내용)

이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필수 기재항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을 영양성분으로 기재할 때에만 영양소 기준치
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라는 뜻인지요?

예를 들어 특수영양식품중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단백질이나
나트륨 등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단백질과 나트륨이란 항목을 기재하고
0g 함유에 0%라고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타민 보충용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만 기재하고 그 비율을 기재하
면 되는지요?

추가로 비타민 보충용 식품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이 함유
되어 있기는 하나 영양성분으로서 첨가된 것이 아니라 그 함량이 아주 미비할 경우
에도 필수적으로 영양성분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 및
비율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둘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회섭취량 기준에 대한 비율인가요? 100g당 함
유된 값의 비율인가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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