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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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수진 | 등록일 | 2001/04/08 | 조회 | 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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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영양성분 기재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의 경우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 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지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식품등의 일반기 준의 10항 영양성분등의 나)표시방법 (2)의 내용) 이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필수 기재항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을 영양성분으로 기재할 때에만 영양소 기준치 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기재하라는 뜻인지요? 예를 들어 특수영양식품중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단백질이나 나트륨 등을 함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단백질과 나트륨이란 항목을 기재하고 0g 함유에 0%라고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타민 보충용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만 기재하고 그 비율을 기재하 면 되는지요? 추가로 비타민 보충용 식품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이 함유 되어 있기는 하나 영양성분으로서 첨가된 것이 아니라 그 함량이 아주 미비할 경우 에도 필수적으로 영양성분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의 함량 및 비율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둘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회섭취량 기준에 대한 비율인가요? 100g당 함 유된 값의 비율인가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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