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판매에 대하여 | |||||
---|---|---|---|---|---|
작성자 | 함아림 | 등록일 | 2001/04/03 | 조회 | 4760 |
첨부 | |||||
저희회사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어린이 성장에 도움이되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 다.현재는 총판으로 판매를 맡겨 놓고 있는데 만일 판매에 있어서 상품명이 적힌 광 고판 혹은 플랭카드를 겸비하여 가판 판매 혹은 한 장소에서 여러사람에게 홍보용 으로 판매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음료같은 식품들은 가판에 놓고 홍보용으로 시음도 하면서 여러 사 람에게 판매가 가능한데 특수영양 식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팜플렛 같은걸 제작함에 있어서 모두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의무표시사항 ( 제품명 성분 등등...) 만 표시한다면 안 받아도 되는지 ? |
|||||
다음글 | 영업정지에 대하여 | ||||
이전글 | 외국식품시장규모 동향등은 어디서 알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