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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강식품 판매에 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4/02 조회 2510
첨부
ㅇ 특수영양식품도 일반식품의 판매형태와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홍보용으
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면서 판매를 하여도 됨
ㅇ 귀사의 제품이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과 체중조절용식품일 경우 팜플
렛 등 인쇄매체를 광고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 동 규정에 제
품명 가격 성분만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
으므로 의무표시사항만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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