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 |||||
---|---|---|---|---|---|
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3/31 | 조회 | 2737 |
첨부 | |||||
ㅇ 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하였다면 그 책임은 슈퍼마켓 영업자에게 있음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관련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 제7항에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유톡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교환시 식품위생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리점과 협의하여 재고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대 리점에 일정부분 책임전가문제는 대리점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임 최정은 wrote.. : 식품위생법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OEM상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 : 1) 슈퍼마켙 대리점 OEM업체 판매원 으로 유통과정이 되어 있을 경우 : 슈퍼마켙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 하였을 경우 :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반품으로 받고 있으나 대리점에서 영업 : 실적을 위하여 판매능력 이상 초과분을 대리점에 적재해 놓고 유통기한이 : 경과된 후 반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 반품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 : ⓐ 위의 경우 반품에 한하여 반품을 거부하여도 공정 거래법이나 :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 ⓑ 위의 경우 반품을 받아 주되 대리점에 일정 책임을 전가해도 : 공정거래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 바쁘시더라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다음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 ||||
이전글 |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라벨만 정상품의 처리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