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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라벨만 정상품의 처리에 대하여
작성자 최지훈 등록일 2001/03/30 조회 4869
첨부
안녕 하십니까 ?
조그만 식품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식품위생법에 없는 절차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부족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1) 저희제품은 pet용기에 라벨을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유통
과정 중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내용물의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나 라벨이 손상되어 반품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됩니다 만
시.군구에 보고를 하지않고 위제품의 유통기한과 동일한 날짜로
표기하여 라벨작업을 다시하여 제품화를 하여도 되는지요
혹시 식품 위생법상의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위사항과 동일하고 라벨또한 정상품이나 외박스가 손상되어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외박스작업을 다시 하여도 되는지요
혹시 식품위생법상에 저촉 되거나 위생법상의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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