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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고 라벨만 정상품의 처리에 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3/30 조회 2519
첨부
제품에 이상이 없고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라벨이 손상되어 유통기한을 별
도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와 외박스가 손상되어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외박스작업
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 위생과 직접 관려이 없는 사항이므로 제포장을 하
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유통기간 변조나 반품된 제품의 재포장으로 오인될 우려
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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