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Re: 인삼제품 생산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3/28 조회 2153
첨부
기존 가공공장(추출가공식품생산중)에서 홍삼제품을 생산 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시설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며 새로운 기계를 추가하
여 새로운 식품군인 홍삼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순구청에 영
업신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글 총질소분석시계산식에 대한 문의
이전글 제품명에 "다이어트"란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