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삼제품 생산시 필요한 인.허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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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3/28 | 조회 |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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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공공장(추출가공식품생산중)에서 홍삼제품을 생산 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시설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으며 새로운 기계를 추가하 여 새로운 식품군인 홍삼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순구청에 영 업신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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