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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다이어트"란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김성훈 등록일 2001/03/27 조회 4892
첨부
일반적으로 제품명에 다이어트란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붙이려는 제품은 물이 약 80%며 곤약이 들어간 젤리입니다.
먼저 열량이 적고 대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어서
식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본에서는 거의 같은 제품에 다이어트란 말을 붙여 사용하고
다이어트 코크란 제품도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비자에게 효과(실제로 다이어트의 효과)가 인증안된
상태에서 오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떠한 조항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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