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시 용기 표기사항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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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보식품 | 등록일 | 2001/03/07 | 조회 | 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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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인삼(홍삼)가공 및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주)건보식품입니다. 금번 홍삼과 태극삼을 타회사로부터 위탁가공(캔포장)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합니 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홍삼(뿌리삼)류도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는 가능하다면 제조원 표시를 당사(건보식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세번째는 위탁가공(생산)의 절차와 방법? 마지막으로 타회사(수탁회사)는 동일상품(홍삼 태극삼)을 현재 계속 생산하는 바 위탁가공이 개시되어도 자체(타회사) 브랜드로 생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도 홍삼제조업 영업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의 궁금중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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