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위탁가공시 용기 표기사항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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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3/07 | 조회 | 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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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홍삼(뿌리삼)류도 위탁생산이 가능함 두번째 제조원 표시를 당사(건보식품)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도 귀 사에서 하고 모든 책임을 귀사가 져야 함 세번째 위탁가공(생산)의 절차와 방법은 귀사와 수탁자의 거래로 가능함 내번째 수탁회사가 동일상품(홍삼 태극삼)을 현재 계속 생산하여도 타회사 브랜드 로 생산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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