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반품처리 기준과 반제품 재생 가능 여부(지급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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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동 | 등록일 | 2001/02/11 | 조회 | 6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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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식품중 약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특성상 제품의 하자에 관계없이 판매 부진/약국 폐업 등의 이 유로 반품되어오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는 제품으로서의 손색이 없어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러한 반품되는 제품에 대해 다시 판매를 할 수없는지요? 그리고 생산도중 병이나 기타 용기에 담고 남는 것을 다음 생산분에 이월시 켜 생산을 할 수있는지요?2. 생산도중에 발생하는 잔량 등에대한 처리 방법 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1 전량 재생하는 경우: 재과립 액제 재충전등. 2 일부 재생하는 경우: 캅셀충전 잔량이나 액제 충전잔량(또는 초기충전 분등 불량) 다음 로트 투입. 3 포장만 변경하는 경우: 포장단위의 변경이 아니라 포장형태의 변경. 위 사항(조금 복잡하지만)에 대해 급히 답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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