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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의 반품처리 기준과 반제품 재생 가능 여부(지급 사항)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2/11 조회 1946
첨부
판매 부진 또는 폐업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오는 제품은 유통기한의 범위내에서 는
판매가 가능함 . 그리고 생산도중 병이나 기타 용기에 담고 남는 것을 다음 생산분
에 이월시켜 생산 할 수는 있으나 유통기한등을 생산일과 맞추어 표시하여야 할 것
임. 이 경우 제품의 품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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