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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13번 위탁제조관련하여 또 다른 질문(긴급)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2/11 조회 2095
첨부
회사2가 식품제조가공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를 제조원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도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위탕자가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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