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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관해서...
작성자 백승훈 등록일 2001/02/05 조회 5219
첨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업무를 보던 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중 식품등의 일반기준\" \" 원재료 및 함량에
는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 명을 표시하
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 가공품(원료)의 원산지 표
시중 규칙24조에는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함량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함량 순이 높은 원료에 당류가 포함되어있는 경우등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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