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식품위탁제조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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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2/05 | 조회 |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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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2.3중 회사2가 식품제조시설이 없어서 회사1에 위탁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원 을 회사2로 하고 다시 판매원을 별도의 회사3으로 할 수 없음. 회사1을 제조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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