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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위탁제조에 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2/05 조회 2334
첨부
회사 1.2.3중 회사2가 식품제조시설이 없어서 회사1에 위탁제조할 경우에는 제조원
을 회사2로 하고 다시 판매원을 별도의 회사3으로 할 수 없음. 회사1을 제조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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