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탁제조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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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희 | 등록일 | 2001/02/05 | 조회 | 5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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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바쁜신데 답변을 해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다른게 아니라 회사 1.2.3이 있다고 볼때 회사2가 식품제조 시설이 없어서 회사1에 위탁제조할때 표시사항에 제조원을 회사2로 하고 다시 판매원을 별도의 회사3으로 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식품위탁제조 지침서에 보면 표시사항에 위탁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품목제조 보고를 회사1 2 3중 어디서 해야 되나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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