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잔류용제 자가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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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29 | 조회 |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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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지 잔류용제에 대한 규격기준상 자가검사 는 월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 으나 이는 포장지가 매월 1회이상 납품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1회에 입고된 동일 한 포장지를 3월간 사용할 경우에는 3월에 1회이상 실시하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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