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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사항관련 질의
작성자 최민호 등록일 2001/01/26 조회 4976
첨부
표기사항 중 제품명을 허위 또는 소비자가 혼돈 오해 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유통중인 동 위반 제품을 회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명령 시점에서 부터 생산되는 위반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개선)하여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의 라벨 재고가 많다면 이는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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