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사항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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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호 | 등록일 | 2001/01/26 | 조회 | 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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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사항 중 제품명을 허위 또는 소비자가 혼돈 오해 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 하였을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유통중인 동 위반 제품을 회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명령 시점에서 부터 생산되는 위반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개선)하여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의 라벨 재고가 많다면 이는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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