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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표기사항관련 질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26 조회 2260
첨부
표기사항 중 제품명을 허위 또는 소비자가 혼돈 오해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1
차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유통중인 동 위반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아
니며 시정 명령 시점에서부터 위반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개선하여 사용하여야 함.
또한 위반 라벨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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