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양보충용식품기준에 대해 좀더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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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25 | 조회 |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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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섭취량은 1개의 캡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실제 1회에 섭취토록 권 장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며 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목적으로 제조하는 경 우 식이섬유의 양은 1회 2.5그램이상을 섭취토록 제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타민 은 한국인 1일 영양 섭취 표시를 위한 영양소의 15%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임. 다 만 첨가한 영양소는 표시량이상으로 함유되어야 하며 자가품질검사도 이에 대하여 만 실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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