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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위탁가능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선아 등록일 2001/01/22 조회 6340
첨부
답장 빨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보겠읍니다. 저희 제품을 간략히 소개하면 용설란이라
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감미료로서 주성분이 과당 이뉼린 덱스트란 자당으로 구성
된 감미료 입니다.

저번에 언급하였듯이 소분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나름대로 법규를 찾아본 결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니 소분판매 가능 범위에서 (21조 소분업신고대상) 당
류 및 건강 보조식품 등은 소분판매가 안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 의미가 저희의 경
우에도 해당이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식품 첨가물 규격에 해당이 되는지 또 만약 안된다면 어떤 자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를 하려면 어느기관에 (혹시 담당자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문의를 하여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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