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Q&A

>업무안내 > 고객센터 > Q&A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Re: 소분위탁가능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21 조회 2217
첨부
귀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선인장에서 추출한 감미료로서 주성분이 과당 이뉼린
덱스트란 자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류 및 건강 보조식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제품의 식품으로의 사용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천연첨가물
과(38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소분위탁가능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소분 위탁가능 문의 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