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분위탁가능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21 | 조회 | 2217 |
첨부 | |||||
귀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은 선인장에서 추출한 감미료로서 주성분이 과당 이뉼린 덱스트란 자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류 및 건강 보조식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제품의 식품으로의 사용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천연첨가물 과(38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소분위탁가능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 ||||
이전글 | 소분 위탁가능 문의 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