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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위탁가능 문의 여부(빠른답장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선아 등록일 2001/01/19 조회 5215
첨부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인데 bulk로 수입한 후 국내 소분업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업자가 bulk 원료 수입신고를 한 후 소분업자
에게 별도의 신고나 허가절차없이 위탁하여 제품으로 포장한후 판매가능한지요? 가
능하다면 수입 신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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