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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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2/07/31 | 조회 | 1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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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령 제1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674호, 2002. 7. 13)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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