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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2.6.1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6/12 조회 1115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4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2002. 6.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2-4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젓갈류 유통시 사용되는 기구 용기등의 위생적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고 식품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젓갈류의 제조, 가공, 보존 및 유통에 사
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
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류는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
녹이 슬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6. 29일 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식품규격과장,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65∼8, 팩스 02-382-
489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식품
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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