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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4/15 조회 12299
첨부
농림부는 지난 1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고제2002-51호)」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제2002-52호)」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고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12월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관련조항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축산물검사원의 명칭이 축산물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함.

나.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의 처리기한(4월)을 신설함.

다.위생관리기준(SSO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처
분 조항 신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관련조항
을 추가함.

라.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영업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
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마.SSOP,HACCP 미시행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금액을 상향조정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 3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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