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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확대 적용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3/08 조회 11550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전원회의(2002.2.27)는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 안전, 유전자변형, 상품권 분야 및 결혼정보업 등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추가하였음


ㅇ 이에 따라 공정위가 운영하는 「중요표시·광고고시」적용대상은 종래 부동산중개업 등 21개 업종에서 22개 업종 및 3개분야로 늘어나게 되었음

□ 이번에 있었던 중요정보고시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전 고시는 "업종"별 중요정보 항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고시에는 여러 업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할 는 "분야"별 ("소비자 안전" 등 3개 분야) 중요정보 항목을 새로이 규정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 업종 및 중요정보 항목

- 식품 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

*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는 유전자변형물질을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자가 신문·잡지 등 광고 행위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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